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이첩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러 언론 매체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가 맡는다고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두고 "공수처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수사를 위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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