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군기지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들어가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대만인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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