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부양비' 내년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손질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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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은 부양비' 내년 폐지…부양의무자 기준 손질 본격화

간주부양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제도 현실화를 위해 조정돼온 간주부양비가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손질하는 첫 단계로 평가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간소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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