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0년 임대분양가 5년 임대처럼”…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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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10년 임대분양가 5년 임대처럼”…정부에 촉구

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에 맞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년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최초 저렴하게 책정된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0년 공공임대 입주는 100% 시세로 분양받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부여돼서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이 ‘현 시세’인 감정평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구조”라면서 “반면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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