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조기 분양가 산정기준을 5년 공공임대와 같은 수준에 맞추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5년 공공임대 입주자의 경우 최초 저렴하게 책정된 ‘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10년 공공임대 입주는 100% 시세로 분양받아야 하는 불리한 조건이 부여돼서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재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분양전환 가격이 ‘현 시세’인 감정평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폭등한 부동산 시세가 사실상 그대로 분양전환 가격이 되는 구조”라면서 “반면 5년 공공임대 주택은 ‘최초의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감정평가금액)’를 더한 뒤 2로 나눈(산술평균) 금액으로 분양 전환 가격이 책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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