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집회 현수막 설치기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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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집회 현수막 설치기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인천시 연수구는 집회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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