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는 집회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지 못하도록 설치 기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집회나 행사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실제로 집회·행사가 열리는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걸 수 있도록 했다.
구는 집회나 행사가 없는 기간에도 관련 현수막이 방치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