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노동절(옛 근로자의날)에 왜 출근하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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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은 노동절(옛 근로자의날)에 왜 출근하나” 헌법소원

공무원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일 목록에서 매년 5월 1일 노동절이 빠져 있는 현행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매체에 따르면 노조는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해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임에도 노동절에 쉬지 못하게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11조)과 단결권(32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내년부터 노동절에 공무원들도 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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