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위에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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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에 '카드사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분쟁 발생 시 소비자가 회사 소재지 법원에서만 소송하도록 제한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개선에 착수했다.

카드사·할부금융사 약관에서 총 46개의 위법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소비자가 약관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비자 거주지와 무관하게 '회사 영업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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