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다음 달 4일 시작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당시 작전 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는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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