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인천 미추홀구,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나서

인천 미추홀구가 세무1·2과 전 직원 합동 단속반을 꾸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17일 알렸다.

구는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법 제131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행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