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5일까지 진행되는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 기간동안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경기, 강원, 충북 등 한파특보 다발지역의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과 환경미화·건설업 등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직종을 집중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농·축산업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2만개소)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모국어(18개 언어)로 만든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이 포함된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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