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핵심 피의자이자 해병특검의 첫 기소 사건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이 오는 12월 4일 시작된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이날 재판을 받는다.
박 전 여단장의 경우 작전 지침을 불명확하게 전파했으며, 별다른 안전대책 없이 임 전 사단장의 무리한 수색지시와 포병부대에 대한 질책을 하달했단 혐의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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