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이혼 후 비동의 임신' 둘째=혼외자…"정우성 사례와 비슷"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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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영, '이혼 후 비동의 임신' 둘째=혼외자…"정우성 사례와 비슷" [엑's 이슈]

이정민 변호사는 "이시영 씨와 (남편) A씨는 수정 배아를 만들어서 냉동을 해 놓은 상태였다.이시영 씨가 A씨와 이혼 후 동의 없이 수정 배아를 이식받아 출산했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친부 관계 성립에 대해서는 "이혼 후에 이식 했다면 이전에 있었던 남편의 자녀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며 "전 남편의 DNA를 가지고 있는 혼외자"라고 설명했다.

올 3월 이시영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알렸고, 4개월 뒤인 7월 결혼 생활 중 준비했던 시험관 냉동 배아를 이식받아 전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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