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NCRC)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서도 알려주지 않습니다.친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부모의 주소와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알려줄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납득하기 어렵습니다.친부모의 주소지에 등기우편 세 통 보내고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데, 이게 당국이 할 일을 다 한 것인가요? 나는 지금 어머니가 심각한 질환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어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제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양 가족을 찾는 단체 FPF(Find Parents Family)의 류동익 공동대표(사회복지학 박사)는 "김 씨가 애타게 친어머니를 찾는데,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은 어머니가 아픈지, 입양 간 아들이 찾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아들을 안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는지 등 모든 것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자식 간의 천륜을 형식적 등기우편 세 통 정도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입양인들의 부모찾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