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공기관의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장애예술인을 배제해온 사실이 드러나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을 제기한 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외국국적 재외동포 예술인의 보호자로, 두 기관이 운영하는 예술활동 지원사업이 국내 거주 내국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예술활동증명이 가능한 외국국적 동포가 지원사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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