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1시 18분께 세종북부경찰서에서 지인 B씨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B씨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차량 보험 계약자인 A씨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같은 날 오전 9시 9분께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