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지난 2010년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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