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11월 양산남부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 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시행한다.
행사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양산시 남부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3만 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1인 최대 2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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