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특검팀은 공수처 관계자로부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난해 3월 6일 송 전 부장검사가 수사팀에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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