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중인 재외동포를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곳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합법적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사회 구성원이라며 이들 역시 예술인 생활 안정·창작 지원 사업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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