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부터 노동자 보호'…노동부, '한파안전 대책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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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부터 노동자 보호'…노동부, '한파안전 대책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올겨울 한파로부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범정부 한파 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인 ▲ 따뜻한 옷 ▲ 따뜻한 쉼터(휴식) ▲ 따뜻한 물 ▲ 작업시간대 조정 ▲ 119 신고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한파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는 본격적인 한파기간 전 한랭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 자체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내달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는 4천곳을 대상으로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노동 당국이 불시에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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