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전국 각지의 미성년자들을 꾀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1명과 원만히 합의했으나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범행 경위와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중에는 13세 미만의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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