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에게도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식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는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영업이 가능하도록 시설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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