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업체로부터 접대받고 5억원에 달하는 금전까지 요구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전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A씨와 함께 뇌물을 요구한 50대 B씨에게는 징역 8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뇌물을 제공한 40대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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