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 없앤다…박수현 의원 ‘공연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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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없앤다…박수현 의원 ‘공연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규제에만 머물던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암표행위 전반을 실질적으로 근절 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암표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했다.

‘부정구매’란 매크로를 이용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이며, ‘부정판매’란 정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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