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급여 편법 수령으로 재산압류를 피했다가 청주시의 끈질긴 노력 끝에 소송에서 져 체납액을 납부하게 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며 체납자 A(50)씨는 지방세 7천300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급여를 배우자와 나눠 수령했다.
시는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A씨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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