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무지를 파주에서 나주로 전보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A사는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 B씨를 나주시에 있는 광주전남지사 전보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신고인들 사이에 분리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분리조치가 반드시 전보를 통해서만 이뤄졌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보가 불가피하더라도 수도권에 파주지사 외 13개 지사 또는 사업소가 있다”고 A사가 정한 원격지 전보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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