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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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 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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