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5일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청원을 요청하면서, 노동부가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에 따르면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면서도 정산 기간 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넘겨 근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했지만, 일부 직원은 월 근로시간이 300시간에 근접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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