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경기서 전남 발령…“불이익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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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경기서 전남 발령…“불이익 과해”

경기도내 공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한 직원을 ‘분리 조치’하고자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사는 전보 조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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