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은 李재판 파기환송 대한 보복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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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법관 수임 제한은 李재판 파기환송 대한 보복 입법"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판·검사의 전관예우 근절을 목적으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두고 "'전관예우 방지'를 내세우지만,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에 대한 보복 입법"이라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이를 '정치 판결'로 몰아붙이며 대법관 증원, 재판중지법, 재판소원, 법 왜곡죄 등 사법부를 정조준한 법안을 동시다발적으로 밀어붙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부 문제 제기를 '항명'이라 낙인찍은 것도 모자라, 검사를 민주당 마음대로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 파면법'까지 발의했다"며 "검찰청 특활비를 '징벌성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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