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 복귀를 선언했는데요.
법원 허락 없이 활동하면 뉴진스 멤버들은 1인당 1회 10억씩 ADOR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민희진 해임은 전속계약 위반 사유가 아니며,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 파탄’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민희진의 여론전은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소송비용은 뉴진스 측 부담한다는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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