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의료분야 정부 지원금의 환수가 2000건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이 17일부터 이달 말일(30일)까지 운영된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부정수령하는 행위부터 입원기록을 위·변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의사 면허를 불법 대여하여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행위,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하는 행위, 불법적인 환자 모집 행위 등으로 부정 수령을 일삼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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