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A호(171t, 11명)를 나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호는 지난 15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7㎞ 해상에서 AIS(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끈 채 무허가 조업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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