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인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을 정식으로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관리시스템은 제약·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합법적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지출보고서 정보공개 통합 플랫폼이다.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 도매상 등은 의료인이나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을 경우 이를 지출보고서로 작성·보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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