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카드회사 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회사 관할 법원에 와서 소송을 해야 하는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다.
소비자가 약관에 따른 소송을 걸 때는 업체의 영업소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시정요청을 통해 국민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신용카드 약관 등이 시정돼, 금융소비자와 기업 고객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