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사업자등록증·여권만으로도 동남아 틱톡샵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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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사업자등록증·여권만으로도 동남아 틱톡샵 입점 가능

틱톡이 현지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법인 정보만으로 동남아 틱톡샵에 입점할 수 있는 '코리아-SEA 크로스보더' 솔루션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지 법인 설립, 은행 계좌 개설 등의 절차 없이 한국 사업자등록증, 한국 여권, 국내 주소, 가상계좌만으로 동남아 틱톡샵을 열 수 있다.

틱톡은 지난 14일부터 공식적으로 한국 사업자의 동남아 틱톡샵 입점을 순차적으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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