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상태 유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 측은 이미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핵심 증거가 대부분 확보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존재하지 않고, 혐의 자체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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