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단체협약에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른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사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기간 동안 다른 권역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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