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주간 도내 홀덤펍, 홀덤카페를 대상으로 청소년의 출입·고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는 수학능력시험 이후 시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사행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내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 출입 행위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업주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업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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