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 A(32)씨의 행방이 묘연하다.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그가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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