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미애 '허위후기·부당요구 땐 온라인몰 접근제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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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미애 '허위후기·부당요구 땐 온라인몰 접근제한' 법안 발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허위로 후기를 남기거나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는 악성소비자, 일명 '블랙 컨슈머'에 대해 관리자가 접근 차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법안은 비방 목적으로 거짓·과장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미애 의원은 "악성 소비자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온라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신뢰받는 플랫폼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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