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시내버스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안내문 점검 지침서 버스 편'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일부 저상버스 내 "정상인이라면 팔을 뻗어 벨을 누르세요"라는 안내 문구가 '장애인은 비정상'이라는 인식을 내포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지침서는 안내문 작성 시 '정상·비정상' 등 구분을 전제하는 표현, '금지·불가' 등 단정적 어조, '이상한 사람·민폐 승객' 등 비난형 단어 사용을 지양하라고 권고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