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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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 적법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특검팀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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