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오후 3시부터 6시께까지 직무유기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17일 오전 조 전 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2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이에 조 전 원장 측은 14일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구속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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