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팀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 측은 특검팀이 이미 압수수색이나 관련자 조사를 통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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