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魏王의 결단, 징벌과 포상을 동시에 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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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錄조조]  魏王의 결단, 징벌과 포상을 동시에 명하다

[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

하나는 오로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정수호혁신대(憲政守護革新隊)'를 시급히 설치하여, 계묘년 난에 연루된 관리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단기 내에 숙청할 것을 명하는 '징벌의 대계'였다.

“魏王 조조는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가! 헌정 수호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반헌법적인 불법 사찰이다! 대대적인 공무원 사찰은 내란을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포로써 천하를 다스리려는 속셈일 뿐이다! 일국의 관리들에게 사적인 통신경(휴대전화)을 강제로 내놓으라 압박하는 것은, 필시 옛 吳主 손권의 비밀정탐조직(특수기관 사찰)이 저질렀던 죄악과 다를 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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