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될 약물을 라벨 확인 없이 준비해 숨지게 한 간호조무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2024년 7월 경상남도 통영시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 중이던 간경화 환자에게 투여될 주사 약물을 잘못 준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간호조무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물을 주사하게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무겁다”라면서도 “유족과 합의한 점, 사건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별도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양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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