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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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반일행동’ 관계자 5명 검찰 송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정씨 등이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고 규탄하거나 집회와 시위로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해온 것들이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구성원,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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