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성분명으로 처방 의무화 등 보건의료정책 개편안에 대해 대전·충남 의료계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는 검체의 검사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2의 의정갈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탁기관(병·의원)과 수탁기관(검사센터)을 분리해 검사료를 각각 청구·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편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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