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윤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명확히 규정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치유하고,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30년까지 35% 이상 감축 ▲2035년까지 55% 이상 감축 ▲2040년까지 70% 이상 감축 ▲2045년까지 85% 이상 감축하도록 하여 2050년까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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